백운찬 의원 서면질문,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특별지원 필요”

이호근 / 기사승인 : 2020-04-22 20: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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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요지

 

⇒ 소상공인 지원 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그 어떤 지원 대책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특별 지원책 여부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불안감에 휩싸여있습니다. 곳곳의 공장에서 조업 차질이 빚어지고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 등 경제현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11조 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한국은행은 전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재정·금융·외환 등 전 방위적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경기를 진작하고 시장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울산 역시 정부의 11조 7,000억 원의 추경예산에서 울산시 배정 분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약 1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여「울산광역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이러한 대규모 금융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도 지원이 미치지 못하며 아직까지 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책은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업 또는 긴급 돌봄을 권고 받고 피해를 많이 본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자 등은 당장 원을 운영하기에 버겁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폐쇄할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민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특별지원 필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이들 기관의 경우 3월 개학도 하기 전에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했고, 곧바로 장기 휴원에 이르다 보니 보호자들은 아동들을 퇴원 조치하여 가정보육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은 반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보육통합시스템으로 반 구성 인원의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아들이 퇴소를 하다 보니 반 구성조차 어려워 반배치도 못하는 비담임 교직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로 인한 휴원 기간 동안 퇴소한 아동으로 인해 반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 상 비록 반 구성 인원이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을 연장하여 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방침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장기 휴원에 들어 간 어린이집 중 많은 아동들이 가정양육비를 받기 위해 퇴소를 신청한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이 퇴소를 했다는 것은 정부 바우처로 지원되던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지원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미 채용해 놓은 교사를 사직시킬 수도 없고 급여를 안줄 수도 없는, 즉 수입은 급격히 줄었는데 급여는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소상공인에 포함되지도 않고, 중소기업에 포함되지도 않아 정부의 그 어떤 지원책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방정부 주도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피해에 대해 특별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교사급여지원 또는 긴급 운영비 지원 등의 조치가 시급하게 필요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지원계획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영유아들의 지속적 보육지원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자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의 기본 생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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