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부터 주택화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나 임차인으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주민이다.
지원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주택 전소 피해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화재 발생 후 3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화재증명원은 괴산소방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군민 안전보험’도 2025년부터 보장 범위를 넓힌다.
군민 안전보험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괴산군에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가입되는 보험이다.
2025년부터는 기존 23개 보장 항목에서 △물놀이 사망 항목이 제외되고,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유독성 물질 사망 △화상 수술비 등 4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돼 총 26개 항목을 보장하게 된다.
보험 보상 한도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000만 원이며, 보험 적용 기간은 2025년 2월 12일부터 2026년 2월 11일까지다.
괴산군 관계자는 "화재 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군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괴산군은 이번 신규 및 변경 사업을 통해 군민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난 상황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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