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통학로로 인한 문수초등학교 학생 등교거부 결석처리 관련” 이미영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교육청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2-11 2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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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요지

 

○ 교육감으로 당선되기 전 문수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사전 미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지? 혹 알았다면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공약 등) 한 적이 있는지?

 

○ 위험한 통학로로 인한 문수초 학생 등교거부에 대한 무단결석을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의향은?

 

○ 학교생활기록부 비고란에 결석사유를 무단결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할 수는 없는지?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문수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문수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는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문수초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울주군청, 경찰청과지속적인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과속방지를 위한 CCTV설치, 율교다리 난간 재정비, 울주군청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울주군청 도로내 교통안전지도인력 2명 배치, 문수데시앙-울주군청사 진입로 휀스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시청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을 신청 한 상태이며, 안전펜스 연장 설치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등하굣길 안전한 학생통학을 위하여 2019. 3월 입학식날 울산지역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가방안전덮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울산 전체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완료할 계획이며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점검 및 대책 협의회를 통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은 2018.11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남구청, 북구청과 옐로카펫 협약을 체결하여 6개교 1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2018.12월 농협의 지원협약으로 10개교에 교통안전반사경 5,000개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 무단결석의 기타결석 처리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40호) 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제8조 출결사항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결석이라 함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를 말하며 기타결석은 부모.가족부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전한 통학로 개설 요구 민원과 관련하여 문수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는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해당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 비고란 결석사유 상세히 기재요청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 특기사항 란에는 학생이 결석을 하였을 경우 결석사유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기사항(비고)란에 입력하는 결석사유는 해당 학교장이 학생의 결석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을 하는 사항이므로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 및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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