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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사진(가양동 169-6) |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에 근거해 노상주차장 일부를 순찰차 전용 공간으로 지정·운영하는 제도로, 주요 생활권 내 순찰 거점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난해 9월 대동 지식산업센터 앞 노상주차장에 1개소를 시범 운영해 온 결과, 현장 대응 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주요 생활권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를 결정하고 이달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추가 설치된 구역은 ▲성남동 521번지 ▲가양동 169-6번지 ▲자양동 332번지 ▲용운동 447-31번지 일원 등 총 4개소로, 전용 도색을 강화해 주차면 가시성을 높이고 운영시간을 종일제로 확대해 시간대와 관계없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추가 설치는 주요 생활권의 치안 대응 기반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동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종일제 운영에 따라 일부 주차면이 축소되는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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