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자가주택 도입 필요

이호근 / 기사승인 : 2020-12-28 20: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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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영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존경하는 안도영 의원님 !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도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자가주택 도입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이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의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것으로, 

 

 본 제도의 정비가 완료되어 활성화 될 경우 주택의 공공성이 강화되어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물론, 서민주택 공급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기대되어 우리시에서도 후속 법령 등의 추진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옥동 군부대 부지와 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등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시 공공자가주택 도입 검토」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동 군부대 부지의 경우 현재 국방부와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공공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 시기·주체·방식·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공공자가주택의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우며, 

 

 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또한 2019년 12월 지구 지정(국토교통부) 후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관련법령 등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향후 법령개정에 따른 지침 등 제도정비가 완료될 경우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분양주택의 공공성 강화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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