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2월 4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79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대표, 강민정 원내대표, 김진애 의원은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데 함께 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헌법을 무시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단독기사 등 보수 언론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가 나눈 대화 음성파일을 공개 보도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엽적인 것으로 물타기 하는 언론들의 반성도 필요하다.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으로 위헌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임성근 판사의 사표를 받았다면, 대법원장으로서 대법원의 위상과 법치주의 근간을 크게 흔드는 일이다. 사표가 아니라 탄핵이 맞는 것이다.
또한 임성근 판사는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언론이 보도하게 만든 행동도 매우 파렴치하다.
헌정사에서 처음 이루어진 법관 탄핵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라는 질문에 국회가 명쾌하게 답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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