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의원의 울산시민 안전을 위한 원전대피로 폐지 철회 요청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시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18-09-11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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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휘웅 의원님!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의원님의「울산시민 안전을 위한 원전대피로 폐지 철회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전대피로는 ‘국도 제14호선 지선(서생~온양)’으로 서생~온양 간 도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광로3-8호선)로 결정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2010. 3. 22. 「도로법」을 개정하여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산업단지 등과 연결하는「국도의 지선」제도를 도입할 당시, 본 노선이 대상노선(안)으로 선정되었지만 국도지선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국도의 지선」제도 도입 후 본 노선이 대상노선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에 공동건의문 제출과 국도건설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 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도로가 원전 비상대피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과 온양읍 일원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임을 공감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폐지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울주군은 방사능재난 시 서생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신속한 소개를 위하여, 서생면 일대 현실적인 도로‧교통 여건을 반영하여 국도 31호선(서생면~온산국가공단), 용연공단전용도로(신일반산단~청량IC), 부산~포항고속도로를 전용 대피로로 지정하는 주민소개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방사능재난 대비 주민대피 계획에 도로, 교통 등 제반 현실 여건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산시민 안전을 위한 원전대피로 폐지 철회 요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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