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연 도의원, 의료취약지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을···

최성룡 / 기사승인 : 2025-08-12 1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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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의료기관 지정 요건 유연화··· 하동·산청 등 사각지대 해소
- 9월 임시회서 심의 예정··· 공공 간병서비스 접근성·형평성 강화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도의원(하동, 국민의힘)은 12일, 간병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전일형(24시간)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안심 병동사업’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상남도는 2010년부터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줄이고 ‘보호자 없는 병동’을 실현하기 위해 365안심 병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현재 14개 시·군, 19개 의료기관의 84개 병실(456병상)에 간병 전문인력 336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다인실(5~6인실) 기준 병실당 4명이 3교대로 위생·식사 보조와 안전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사업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하동과 산청처럼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없는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도지사가 지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의료인프라 부족과 간병서비스 미제공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던 지역에서도 공공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연 의원은 “간병서비스의 수요는 의료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존재하며, 특히 의료취약지일수록 공공 간병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 간병서비스의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간병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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