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우덕현 / 기사승인 : 2025-08-12 19: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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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재난구호금 1천만 원 지원 확정
–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채택


[전남 세계타임즈=우덕현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 참석해, 재난구호금 지원과 지방의회 공직선거법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남지역에 1,000만 원의 재난구호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전남도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김태균 의장이 협의회에 재난구호금 지원을 요청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

또,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김태균 의장이 제안하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명의로 발의된‘의정 공백 방지를 위한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여 회의에 참석한 14개 시.도의회 의장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 전 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출마의 경우에는 사직 없이 출마가 가능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과 의정 공백에 따른 주민 대표성 약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로, A시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이 A시장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후보등록 시점(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또는 선거일 30일 전에 사직해야 하나, A시 소속의 시의원은 사직하지 않고 출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직책에 따라 사직 기한이 달라지는 것은 법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 대표 기능이 온전히 유지되도록, 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이 사직 없이 출마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시·도 전체로 확대하는 방향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는 향후에도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제도적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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