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전국 4명뿐인 3년 연속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영예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12-29 1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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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제17회 지방의원약속대상’ 발표…
부산이 만든 조례, 국가정책으로 확장… 부산 유일 ‘좋은조례’ 3년 연속 최우수상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이 2025년 12월 26일 발표된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제9대 부산시의회 의원 중 유일하며, 전국에서도 단 4명만이 달성한 성과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26일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시상은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공약이행과 주민 중심의 입법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으며, 올해는 전국에서 광역의원 99명, 기초의원 93명 등 총 192명이 선정됐다.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입법의 시급성, 지역발전 효과, 대안의 독창성, 목적 적합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서지연 의원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좋은 조례 분야’ 광역의원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리며 지방입법의 전문성과 지속가능한 정책 역량을 입증했다. 그는 2022년 임기를 시작한 후, 2023년 전국 최초로 제정해 보건복지부의 사업화로 이어진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이어 2025년까지 시대적 과제와 시민 삶의 변화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서 의원의 조례입법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 구조 속에서도 지역 현장이 변화를 만들어낸 상징적 사례로, 지방에서 출발한 조례가 중앙정부 정책과 사업 설계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입법 성과로 꼽힌다.

 서 의원은 “조례 전수조사를 함께한 연구단체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 특히 중앙 정책에서 놓치기 쉬운 지역의 감수성과 현실을 정책에 녹여내며, 부산 시민의 삶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빠르게 나아가도록 입법에 집중했다”며 “여전히 조례로 정책사업이 만들어져야 할 분야가 많다. 남은 기간도 잘 만든 지역의 조례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전국적인 변화까지 이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면밀히 시민의 삶을 살피고 조례로 반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 대상 평가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 본 시상식은 공약이행 분야(완료도 70점, 주민소통 30점)와 좋은 조례 분야(입법 시급성, 주민 영향력, 경제 효과, 독창성, 목적 적합성 등)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심사비와 응모비 등 일체의 비용 없는 공정한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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