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박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용우 / 기사승인 : 2024-03-11 1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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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의원은 제319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는 지난 3월 8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3월 14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으로 2018년 이후 약 5년만에 추진되는 전부개정안인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보행안전 및 교통수단.시설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3개 분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개인형이동장치 등의 보도 통행 및 무단방치 근절대책을 포함하고 사전절차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부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어린이통학버스는 운영자의 안전운행 책무를 규정하고 3점식 좌석안전띠로 전 좌석 설치 시 부산시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차내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3점식 및 2점식 좌석안전띠 비교 그림》

 또한, 여객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교통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교통안전과 관련한 종합적인 조례로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안전을 강화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평소 교통안전과 교통수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온 박 의원은 ”개정안은 교통안전과 관련해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전부개정안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통안전 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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