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중간 점검 규정 신설 및 정보 공개의 취지 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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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수 의원 |
현행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책연구용역의 관리 원칙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연구과제의 선정 기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의 중간 점검의 의무화 ▷ 정책연구용역 점검 결과 미진한 경우 수행자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의 요구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지체 없는 공개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의 구체적인 적시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ㆍ반영되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의원(사진)은 “현재 정책연구용역의 평가는 주로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평가 장치가 미흡하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이 수행되는 과정의 점검을 강화하여 정책연구용역 품질을 높여 강원자치도 정책형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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