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은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감사를 표현하고자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성실납세자* 외에 별도로 유공납세자**를 신설해 두 납세자 모두 혜택을 늘이는 방안이 담겼다.
*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21년 기준 경남 약 25만 명)
** 연간 법인 1억 원, 개인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21년 기준 경남 약 2천 명)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실납세자는 △도 금고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인증 증서 또는 현판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유공납세자는 앞선 성실납세자 혜택을 전부 누리면서 △세무조사 유예 △행사 및 시찰 초청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초기에는 성실납세자는 200명, 유공납세자는 20명 정도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5개 광역시.도에서 납세자 우대 조례를 운영 중으로, 이중 9개 시.도는 모범, 유공, 우수납세자 등 여러 이름으로 구분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성실납세는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내외 경기 불황에도 꼬박꼬박 지방세를 낸 납세자 덕분에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위기 극복, 저소득층 복지급여,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지원 등 도민의 복리증진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성실납세자 외에 별도로 재정증대에 기여한 법인이나 개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분위기를 확산하고 납세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12일 제40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최 의원은 기부자 예우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립을 촉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고 있다. 오는 4월 제403회 임시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도내 성실납세자 대상자>
(단위 : 명)
최근 3년간('19~'21) | ||||||||
연 3건 이상 | 연 5건 이상 | 연 7건 이상 | ||||||
소계 | 개인 | 법인 | 소계 | 개인 | 법인 | 소계 | 개인 | 법인 |
250,217 | 234,215 | 16,002 | 81,771 | 68,928 | 12,843 | 34,061 | 22,980 | 11,081 |
<도내 유공납세자 예상 대상자>
(단위 : 명)
계 |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1,997 | 1,325 | 686 | 49 | 682 | 0 | 93 |
출처 : 경상남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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