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주이며, 지원 금액은 올해 2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의 20%이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041-521-5512~3)이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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