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참정권에 관한 질문” 김시현 의원 서면질문

이호근 / 기사승인 : 2020-01-22 19: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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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투표 방법에 대한 교육 제공 여부 및 방법
❍ 현명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방법
❍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및 제정방향
❍ 청소년의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대안 마련 여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시현 의원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으며, 2020년 1월14일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OECD가입국 중 유일하게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한국은 이로써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미성숙한 정치적 선택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압력에 의한 참정권의 침해, 입시에 중점을 둔 사회 특성상 정치에 대한 관심도 하락 등 많은 부정적인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선거인식과 정치참여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정립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가올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청소년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권자를 위한 선거 정립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노옥희 교육감님에게 교육청의 입장과 계획을 듣고자 질문 드립니다.

 

첫째,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울산지역 1만 명 이상의 학생에게 부여되는 투표방법에 대해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들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같이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제정방향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의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교육감선거 조차, 선거의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진보된 제도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제도를 바탕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하며, 질의에 대해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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