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98억원 부과

이현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4 19:07:43
  • -
  • +
  • 인쇄
- 전년 대비 9,249건, 40억 원 증가
- 다자녀가구 301세대, 3,444만 원 감면

[세계타임즈=천안시 이현진 기자]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6만 3,740건, 8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9,249건(2.6%), 40억 원(4.7%)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 2회 부과된다.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가구 총 301세대에 3,444만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시민의 성실한 납세는 천안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