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손근호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20-05-29 18: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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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전문체육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 관련]

 

1. 학교장 단독으로 학교운동부 존폐를 결정 지을 수 있다는 문제점은?
2.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운동부 지도자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학교장 독단으로 학교운동부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문제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전문체육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안) 제10조(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제32조(기능) 12항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여 학교운동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어, 입법예고 제10조(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에서 명시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 요청하는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규칙(안)의 해당 조항 직접 당사자는 학생선수, 학부모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학교운동부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학교의 전통, 상징성 등을 감안한다면 학교운동부의 운영은 학교 전체 구성원(전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동문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장 독단으로 학교운동부를 해체하거나 전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의가 제기된 제10조에 대하여 학교 전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문구를 노조와(학교운동부지도자) 협의하여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운동부 지도자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입법예고 주무 부서인 체육예술건강과는 노동조합 집행부와 비공식적 수시 협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표들과 세 차례의 공식 간담회를 통해 학생전문(엘리트)체육 육성시스템 개선 취지를 설명하였고, 지도자의 신분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집행부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표들과 논의를 진행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신분보장과 역할 확대에 대하여 구체적 대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상태로 이는 향후 예정되어 있는 교육청과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공무직 신분은 보장될 것이며, 그 처우에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노조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울산 학교체육발전에 세심한 관심과 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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