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피해 보상을 소음 ‘발생일’이 아닌 ‘기간’으로 해석해야

[강화군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이 지난 12월 31일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소음피해 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소음공격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속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반복·지속되는 특수한 안보 피해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주거환경을 장기간 침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피해는 접경지역 일부 주민에게 집중되는 비일상적 피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피해 지원금은 기준치(6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소음공격은 특정 시점에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불특정 시간대에 반복·간헐적으로 발생하거나 수일·수주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특정 ‘발생일’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북의 소음공격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군부대 소음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 발생일은 약 3개월 내외로 산출된다. 주민들이 체감한 피해는 소음공격 기간 동안의 일상의 파괴였다. 이에 군은 소음 피해 인정 기준을 개별 ‘발생일’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지속·반복된 ‘발생기간’ 개념으로 유연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이 추진한 방음시설 지원사업을 이유로 민방위기본법상 피해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음시설 지원은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접경지역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피해 완화 목적의 행정지원이라는 설명이다.
박용철 군수는 “북한 소음공격은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피해”라며 “실제 피해 양상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보호와 형평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북 소음공격에 대한 피해지원 관련 건의문
존경하는 윤호중 장관님께
북 소음공격 피해 주민 지원과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 피해에 대한 지원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1. 건의 배경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인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대표적인 접경지역입니다.
북의 소음공격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 상황 속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반복되며 접경지역의 특정 주민에게만 집중되는 비일상적이고 특수한 안보 피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매우 중대합니다.
이에 강화군은 군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최소한의 정주여건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북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방음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특정 개인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배상적 조치라기보다는, 접경지역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공익적 성격의 행정지원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에 따른 지원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소음 발생 기준의 해석 방식과 방음시설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같은 원인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해야 하는지 등을 둘러싸고 현장에서 상당한 혼선과 주민 간 형평성 문제 제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2. 건의 사항
가. 손해피해 보상을 소음 ‘발생일’이 아닌 ‘기간’으로 해석
현행 지원금 지급 기준은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의 소음공격은 특정 시점에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루 중 불특정 시간대에 반복·간헐적으로 발생하거나 수일·수주에 걸쳐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소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에도 측정 기록이 없거나, 측정기구에 따라 기준치가 넘은 ‘날’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자료인 군부대에서 제공한 소음측정으로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발생일은 3개월 내외로 산출됩니다.
이로인해 주민이 체감하는 피해의 연속성과 심각성에 비해 보상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60dB 이상 소음 발생 기준을 개별 ‘발생일’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한 ‘발생기간(24. 7~ 25.6)’ 개념으로 해석·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는 실제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에 부합하는 제도의 실효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방음시설 지원과 소음피해지원금의 중복 제한 적용 배제
강화군이 추진한 방음시설 지원사업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아닙니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이행 차원의 배상도 아닙니다. 이는 접경지역의 안보·환경적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피해 완화 목적의 행정지원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 소음공격이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경우, 해당 법의 본래 취지인 주민 보호와 실질적 피해 구제라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방음시설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북 소음공격 피해 주민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상 지원금이 제한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건의드립니다.
3. 맺음말
장관님, 강화군은 군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건의 사항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현장의 혼선이 해소되고 주민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31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박 용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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