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통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논의”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4-22 18: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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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위원회 김시현 의원 22일 오전, 울산 농아인협회장 등과 간담회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김시현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22일 오전 11시, 의회 5층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울산시의회 김선미 의원, 울산 농아인협회 회장, 사무처장, 운영위원과 함께 수화통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시현 의원이 입법 준비 중인 ‘울산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당사자인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울산 농아인협회장(조계남)은 “조례안에 글을 배우지 못하고 수화도 할 수 없는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구성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사 배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평소 청각 장애인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화통역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시현 의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시현 의원은 “울산에는 7,700여명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계시다. 그분들에게 의사소통으로의 수화는 필수조건이며 생존권과도 같다. 그분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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