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고액의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영세 사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이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해당 제도를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제6기 마을세무사는 총 4명(이효원, 윤석진, 김동원, 이강현 세무사)으로,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의정부시 전역에서 시민들의 세무 조력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재능기부를 실천해 주신 세무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마을세무사 제도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통 창구로 더욱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