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 변경…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시간 단축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3 18:26:47
  • -
  • +
  • 인쇄
[세계타임즈=양주시 송민수 기자] 양주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이 변경된다고 전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완속충전구역 내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종전과 같이 14시간 이내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충전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완속 및 급속 충전구역에서 정해진 주차 가능 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항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양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인 만큼, 이용 기준 준수와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차와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에게 개정된 주차 기준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