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노동정책연구회」 조례 간담회

이호근 / 기사승인 : 2020-05-18 1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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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과‘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주제로 간담회 개최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노동정책연구회’(회장 안도영 의원)가 18일 오후 3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의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 관계자, 울산시 노동정책특별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민과 노동자, 울산시청과 그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책무로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소통을 통한 상생을 실현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울산시 내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매년 산업재해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산업재해는 모두에게 고통이고 손해이기 때문에 노동안전보건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한 산업현장, 건강한 노동안전보건을 준수하는 울산시가 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토목 및 건설 현장의 근로자, 화물트럭기사 등 유사형태 노동자 및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상하수 관리, 청소 등 공공부문의 위험 외주 사업장 노동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 및 그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어 울산시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도영 연구회장은 "울산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이번 조례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 개선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 연구단체인 「노동정책연구회」는 노동정책에 대한 필요성 이해와 노동시장 연구를 통해 올바른 노동정책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안도영(회장) 의원을 비롯하여 김미형 의원, 박병석 의원, 이미영 의원, 손근호 의원이 매월 월례회를 갖는 등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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