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안정성·접근성 미확보 상태서 매입 추진… “졸속 진행” 지적
- “해지 조항 존재해도 실효성·시민 보호 장치 부족한 구조”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가 경기도 연천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통제권 부족과 불균형한 협약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6일(목) 2025년도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6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서울시가 사실상 주도권 없이 책임만 떠안고 있다”며 협약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부지 성토와 토질 안정성 검토 등 핵심 요건이 완료되기도 전에 매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는 시민 예산을 불확실한 조건에 맡기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약 내용에 따르면 사업 해지 조건이 일부 명시돼 있지만, 이 의원은 “형식적 해지 조항만으로는 불균형한 계약 구조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실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지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토지의 물리적 안정성과 사업의 입지 적절성 문제도 논란이다. 이 의원은 “겨울철에 성토가 진행되는 부지에 대해, 실제 안전성은 해빙기 이후에야 검증이 가능하다”면서 “사업을 성급히 진행할 경우, 향후 보완 비용까지 서울시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서울 도심에서 2시간 이상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접근도 열악하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장례 인프라라면, 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천이라는 입지는 정책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은 서울시민의 권익 보호와 재정 안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불확실성과 불균형이 존재하는 협약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사업의 방향과 협약 조건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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