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는 물론 산림 수천 ㏊와 주택이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상황이다.
군은 4월 4일부터 5일 청명·한식 기간을 전후로 묘지 방문 및 입산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월 29일부터 상황 해제 시까지 군 소속 인력의 1/4을 동원해 읍·면별 분담 마을을 지정하고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단속, 순찰 및 예방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최재구 군수는 “작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인화물질을 절대 다루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는 등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