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업무 정상화 추진관련” 천기옥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교육청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3-14 18: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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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학교업무정상화 추진을 위한 학교 인력 충원 필요

 

-행정업무인원, 교육행정보조인력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 정책 수립 필요 

 

-학교장의 관리책임과 평가를 강화하고 학교장 중임 및 인사에 적극 반영 

 

 공문서 감축 등 학교업무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행해야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인원 부족 

 

 행정업무 인원 충원 

 

학교현장 중심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 진단 및 분석을 통해 단위학교 현장지원 중심의 기능 재정립과 조직개편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교육행정보조인력 충원 

 

교육업무실무원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학교급별로 1~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의 문제는 재정과의 예산 편성, 정책관의 고시 업무담당 인력 충원 및 조례 개정 등의 행.재정적 협조 및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 정책 수립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별 학교장 자율장학 시 교육청 장학관 및 장학사들이 충분히 안내하며, 학교경영에 대한 교직원 만족도를 통해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장 중임 평가 등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학교업무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 

 

 공문서 감축 

 

- 외부공문관리프로그램 도입,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 운영, 공문게시판 주제영역 개선, 공문감축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18년 대비 학교공문 발송량을 4% 감축 할 계획입니다. 

 

- 공문서 감축 TF팀(교사·행정직원 등 20명) 구성, 학교로 발송한 공문 유통현황을 분기별로 모니터, 외부공문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교공문서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활동 중심의 교무업무 재구조화 

 

- 2018년 12월 인제대학교(오세희 연구 책임자)‘교원업무정상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자, 교사, 행정직, 교육업무실무원(총 38명)으로 구성된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울산교육정책연구소와 연계하여 균형있는 교원업무 경감으로 학교업무 정상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서교사 배치 및 기간제교사 선발 교육청 이관 

 

-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임용 권한이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교원을 교육청에서 일괄 선발 배치할 경우 학교급별, 지역별, 교과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선발, 적재적소 배정에 어려움이 많고 재정과의 예산 편성, 정책관의 고시 업무담당 인력 충원 및 조례 개정 등의 행.재정적 협조 및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방과후학교 지자체와 공동 운영 

 

-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교육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인식의 폭을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서로나눔교육지구(혁신교육지구) MOU체결 등 기본적인 토대를 확고히 구축한 뒤 지자체와 연계된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임전결규정 정비 및 각종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 학교급별로 위임전결 항목을 협의하여 보직교사 결재 비율은 40% 이상 권장하고, 교감 및 학교장 결재 항목 비율은 30% 미만으로 학교급별 위임전결 우수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각종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역시 학교업무정상화 추진단 협의회에서 업무처리 간소화 매뉴얼 제작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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