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강력 징수 예고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7:50:23
  • -
  • +
  • 인쇄

[세계타임즈=하남시 송민수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한 납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 19일(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시는 지난 4월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뒤 6개월간 소명기회를 제공해 납부를 독려했으며,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한 대상자, 사망자, 회생·파산 절차 중인 자 등은 제외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올해 신규로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38명과 법인 19개소 총 57명(곳)이며 체납액은 지방세 36억 원에 달한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2곳 총 체납액은 1억 9,200만 원이다. 기존 명단 중에서는 242명(곳)이 기준을 계속 충족해 총 136억 원의 체납액에 대해 명단 유지 조치가 이어진다.

공개되는 항목은 성명(또는 상호와 대표자), 연령,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며, 위택스(wetax.go.kr)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시는 이번 명단공개와 더불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예고했다. 명단에 오른 대상자는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의 체납처분 등 제재의 적용을 받게 되며, 시는 은닉재산 조사, 부동산·차량 압류, 출국금지 요청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납부 이행 시에는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 수시로 명단에서 제외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명단공개는 고의적인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