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예방 대책에 관하여” 천기옥 의원, 울산교육청에 서면질문

이호근 / 기사승인 : 2018-11-30 17: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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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2017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72건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71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에는 폭언ㆍ욕설 32건, 수업진행 방해 30건, 교사 성희롱 7건, 폭행 1건, 기타 1건 순이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ㆍ폭언ㆍ명예훼손ㆍ모욕 등의 교권침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 단체가 지난해 3월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 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 단체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 179건에 비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은 2000년대 중반까지 100건대였다가 2007년에는 204건이 접수되어 처음으로 200건대를 넘겼습니다. 이후 2012년 335건으로 300건대를 넘기 시작해, 2014년에는 439건으로 400건대를, 2016년도에는 572건으로 거의 600건대에 육박하는 등 7년 연속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교권침해사건이 200건에서 300건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인데 비해 300건에서 400건에 도달한 것은 단 2년으로, 증가폭의 시간적 간격도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2016년 접수ㆍ처리한 교권침해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생ㆍ학부모ㆍ제3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사건'이 전체 572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인 62.41%(357건)을 차지하고 있고,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징계 등 신분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권 침해를 하는 주체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 (46.68%),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가 132건(23.08%), '교직원에 의한 피해' 가 83건 (14.51%), '학생에 의한 피해' 58건 (10.14%), '제3자에 의한 피해' 32건 (5.59%) 순이었습니다.  

 

또, 각 주체별 교권침해건수를 유형별로 세분화 해보면, 267건의 '학부모에 의한 피해' 중에는 '명예훼손'이 82건(30.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지도 관련'이 80건(29.96%), '학교폭력 관련'이 58건(21.72%), '학교안전사고 관련'이 47건 (17.60%)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의 부당행위 형태는 '일방적인 학생의 이야기만 듣고 전후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학교를 찾아와 교사를 폭행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형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요구',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및 학교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하거나 부당행위를 하는 형태' 등 이었습니다.  

 

58건의 '학생에 의한 피해' 중에는 '폭언, 욕설'이 18건(31.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명예훼손' 13건(22.41%), '교사폭행' 12건(20.69%), '수업방해' 9건(15.52%), '성희롱' 6건(10.34%)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32건의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 피해'는 주로 과다한 징계처분, 사직권고, 보직, 담임박탈 등 불합리한 처분, 수업시간 축소나 수업권 배제 등 교육권 침해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본 의원은 울산교육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학창시절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회변화로 인해 교권이 침해가 해가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교육감님께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이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 정상화도 힘들어 집니다.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권 침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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