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당원주권국 신설 권리당원 입김 강화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지도부뿐 아니라 시·도당위원장 선출에서도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해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화됐다.중앙당에 당원주권국을 신설하고, 당 지도부를 뽑는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도 추가했다.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로 각각 확정된다.최고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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