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 종부세 인원 두 자릿수대 증가
세액은 작년보다 1천261억원(8.5%) 늘어난 1조6천122억원이다.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천명으로, 작년보다 1만7천명(15.5%) 늘었다. 세액은 905억원에서 1천168억원으로 263억원(29.1%) 증가했다.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천명에서 27만3천명으로 3만1천명(12.9%), 세액은 3천790억원에서 4천655억원으로 865억원(22.8%) 각각 늘었다.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400명(0.6%) 감소한 6만명으로 집계됐다. 세액은 약 1조원 수준을 유지했다.기재부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법인이 합산 배제, 일반 누진세율 등 특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줄어든다며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세종의 과세인원이 두자릿수대 늘었다.서울의 경우 종부세 고지대상이 약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1천674명(13.2%) 증가했다.전국적으로는 인천(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서울(13.2%)·경기(13.0%)·강원(10.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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