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강행, 방역 방해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2 17: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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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어떻게 나의 자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역시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법원은 개천절 집회를 부분적으로 허용했고 내일 일부 보수단체의 차량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탈 행위에 대해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국민께서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깊은 고통의 계곡을 지나고, 지독히도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고행을 하고 계십니다.

집회 중 아주 조금이라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방역 방해행위가 보인다면,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행위를 완벽히 차단하여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단 한치의 틈새도 놓치지 않아야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당국과 함께 ‘살아있는 공권력’으로 국민을 지키는 일에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눈 앞의 "정치적 손익계산기"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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