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용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 차 화재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 차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및 대응 매뉴얼 배포 등, 더욱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희 의원은 “전기 차 화재 사고는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 차 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