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7: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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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경찰직무집행법 등 임시국회 1차 필버 법안 등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2.23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국회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시점을 공포 뒤 2년 경과 후로 정한 바 있어, 2027년 말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의 문자·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께 시행된다.국회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일부터 3박 4일 간의 1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형소법 개정안과 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차례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에 달린 물건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를 돕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같은 취지로 소상공인·중소기업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상 공단관리시설 사용료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국가가 납부하는 공무원·교원에 대한 보험료(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올해 12월 납부치 가운데 부족분 518억원을 각각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적극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기존에는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어야 징계 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긴급한 상황의 경우 사후에도 면제가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한 10개 부처 소관 23개 법령의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제처는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및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해양수산부) 및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행정안전부)도 보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해수부 이석민 주무관 모친 정성미 씨(3대가 함께 부산으로 이전), 박은혜 해수부 주무관, 이희숙 원조콩나물비빔밥 사장(제39회 부산 시민상 대상), 이대규 SK해운 선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성범 해수부 차관,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구본민 한국해양대학교 학생, 박혜라 씨드(SEA.D) 대표, 윤경희 에이치라인해운 2등 항해사, 윤병철 해수부 주무관. 2025.12.23

李대통령 "해수부 이전, 부산도약의 계기…후임 장관 부산에서""범정부적 역량 총집중해 지원…북극항로 선도 주인공 만들 것""항만시설 확충 돕겠다…가덕도신공항 사업·관광 인프라 확충 속도"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청식을 갖는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제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과 도움을 준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을 지원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 것"이라며 "가덕신공항 사업의 본궤도 안착, 부산 지역 K문화나 K관광 관련 인프라 확충도 서두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며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며 사직한 것과 관련해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인데,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3

李대통령, 中어선 불법조업에 "아주 못됐다…더 강력 제재해야"모아 내기도 부담스럽게 벌금 올려야"…"최대한 나포" 지시 공개도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업 활동 문제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에서 "주로 퇴거, 저지 등으로 하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제가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말을 꺼냈다.이어 중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그거 아주 못 됐잖나. 불법을 감행하며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며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또 "좀 세게 (단속을) 해야 재발이 안 되지, 선별적으로 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며 계속할 것 아니냐"며 "서로 걸리면 벌금(담보금)을 대신 모아서 내준다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라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 격침했더니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하더라"고 소개하며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힘들겠지만 초기 강력하게 대응해야 나중에 고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도 "법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李대통령 "책임지지 않는 모습 눈 뜨고 못 봐…꼰대 되면 안 돼"6개월 뒤 다시 업무보고…공직사회 얼마나 변할지 봐달라"

자리만 지키는 일부 기관장들 질타…"신상필벌 명확히 하라"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모습이나, 혹은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얻는 권위·명예·이익·혜택만 누리고 본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생중계 형식 업무보고를 진행한 것에 대해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조선시대 정조가 징을 들고 다니며 '억울한 사람은 징을 치라'고 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지방 관리 입장에서 고을 주민이 그 징을 칠까 봐 얼마나 걱정이 됐겠느냐"며 이처럼 공직자는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소한 업무보고서에 자기가 쓴 글자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자신이 책임질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말이 되느냐"고 일부 기관장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6개월 뒤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해있을지 봐달라"고 했다.다음에 있을 업무보고를 잘 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 내 수평적 소통을 강화해보자는 제안도 내놨다.이 대통령은 "관료제의 특성을 보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장 구시대적이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현장에서 동떨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에게는 부하들이 앞에서는 복종하지만, 뒤에서는 흉을 본다. 우리가 '꼰대'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국회, 야당, 언론, 시민단체 등의 얘기도 잘 받아들여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해수부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도 권위와 명예, 자리만 지키는 일부 기관장들의 태만을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야 공직사회 전체가 살아 움직인다"며 "잘하면 칭찬과 포상을 하고, 못하면 제재하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그동안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대통령이 경박스럽게 장난스러운 말을 하나', '권위도 품격도 없다'는 비난도 나왔다"면서도 "그러나 세상일에는 양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관심을 끌어올린 것이 성과"라고 돌아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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