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로, 단지 내 ▲주도로·상하수도의 유지 보수 및 준설 ▲보안등 또는 가로등의 설치 및 유지 보수 ▲주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보수 ▲미관 또는 친환경 이미지 부각시키는 내‧외벽 보수 및 도색 ▲옥상 방수 또는 방수 목적 4면이 폐쇄된 경사 지붕 설치 ▲다수가 이용하는 노후 된 안전시설의 보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시설 설치 및 보수 ▲단지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설치‧보수 ▲동별 대표자 선거 등 온라인 투표비용 ▲재해우려가 있는 시설물 및 주민안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유지보수 사업 등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세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5세대 미만 단지는 지원금 상한액 2천만 원 이내로 자부담 10% 이상, 15~60세대 미만은 2천만 원 이내 자부담 15% 이상, 60~1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 이내 자부담 20% 이상, 100~150세대 미만은 3천만 원 이내 자부담 30% 이상, 150세대 이상은 5천만 원 이내 자부담 50% 이상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3년 이내 재신청이 제한되지만, 옥상 방수 또는 방수 목적 4면이 폐쇄된 경사 지붕 설치, 동별 대표자 선거 등 온라인 투표비용, 재해우려가 있는 시설물 및 주민안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매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신청서류를 갖춰 기한 내에 군청 3층 도시교통과로 제출하면 되며, 서류심사 및 공동주택지원심의워윈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단지와 보조 금액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황규철 군수는 “옥천군 내에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유지보수사업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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