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해양관광 활성화 등 농어민을 위한 제도 원안가결

김민석 / 기사승인 : 2019-10-16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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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 조례안
②강원남부 연안해역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안
③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④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0. 16.(수) 제28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1건과 건의안 및 동의안 각 1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였다. 

 

 「강원도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위호진 의원 대표발의, 강릉)은

 

 최근 생태적 가치와 감성·체험관광을 중시하는 수요가 확산되면서 이에 맞추어 강원도의 해양레저 관광 저변확대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다.

 

 해양레저란 해양과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광활동과 레저활동을 말하며 과거 일률적인 관광행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체류형 해양관광 콘텐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도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해양레저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재정지원,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강원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강원남부 연안해역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 조업에 따른 조업금지구역 설정 촉구 건의안」은

 

 경상북도 근해통발어선들이 우리 도 관리자원인 문어를 남획하고, 영세 어업인들의 어구를 훼손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도내 영세 어업인들의 어업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획 방지와 영세 어업인 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형 어업의 문어포획제한 조업구역 설정 등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건의하기 위해 발의한 건의안으로,

 

 동해안 어장의 황폐화 등의 폐해로부터 도내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제한 방안 마련을 위해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1997년도에 준공되어 민간위탁 운영 중인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관리·운영에 대하여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개정(‘19. 7. 5.시행) 으로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기간 만료(’20. 1. 10.) 전 도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회관의 관리운영 및 회의실 이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회관 건물 및 시설의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대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본경비 및 공과금 등 10,000천원을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수탁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효동 위원장(고성), 신명순 의원(영월)과 위호진 의원(강릉)은 농업인단체회관 시설 노후화에 대한 개보수 계획을 세워 개보수 완료 후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당부하였고, 김상용 의원(삼척)은 농업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 등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민간위탁을 통해 공유재산인 농업인단체회관 활용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강원도농업인단체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안가결 하였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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