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재 골든타임을 막는 불법주·정차는 소방차 발목 잡는 것!

윤일권 / 기사승인 : 2020-03-02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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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소방서 공항119안전센터 지방소방장 박상원

 

 

역학(易學)에서는 주역의 괘(卦)를 해석하여 음양 변화의 원리와 물(水)은 불(火)과는 상극이다. 이러한 물은 불을 진압하는 소방대원에게 화재진압시의 제 1의 무기이자 소방력의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유류화재 등 화재의 유형에 따라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통상의 화재출동 시 물을 주수하므로 그 만큼 화재현장에서 제일 중요하다. 화재진압대원은 현장에 도착하면 소화전을 신속히 확보해 추가적인 소방용수를 공급 받는 게 중요하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이 있다면 용수 확보가 느려지고 그 만큼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진다.

그러나 차가 많이 다니는 도심가 중 특히 식당이나 은행 앞 등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경계석ㆍ차선을 적색으로 칠하고 소화전 5m 이내 주ㆍ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이전보다 2배로 올렸다. 개정 법령은 적색 표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대국민 사전 홍보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 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가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주ㆍ정차 금지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각각 인상됐다. 또 현장 적발 외에도 안전신문고등 앱 을 통해서 누구든지 신고도 가능하다.

 

또 기존의 소방차 긴급출동 시 방해되는 차량을 제거 및 이동조치 할 경우 차량파손 한 경우 보상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견인차 등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소방차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이 파손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다. 이제는 출동하는 소방차를 막는 차량이 있다면, 차주나 견인차를 기다리지 않고 불도저처럼 소방차로 밀어버리고 지나가더라도 그 차주에게 파손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행정상 즉시강제 나 불법주정차 단속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벌이 강화된 이유는, 화재발생시 가장 중요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들 모두 부지불식간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경각심을 높이는 안전 습관을 갖고 화재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의 기본의무를 져버리지 하지 말자!

 

[인천=세계타임즈 윤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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