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개의

이현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3 1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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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의결

[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23일 2차 위원회를 열어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 의결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서 박형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천1)은 정확한 세입예산 예측을 통해 세출예산 편성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11)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충북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부분을 우려하며,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경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 한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업체당 사업량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원확보가 어렵다며 지방채 발행 외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심기보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3)은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명확한 평가기준에 의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육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5)은 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내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서는, 충북도지사가 제출한「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분류체계 및 과세목적과 인용조문을 정비에 따른 조문 수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한「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취득세 면제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 심사 안건>> 

조 례 명

심사결과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박상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8)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추진될 각종 현안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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