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심동윤 / 기사승인 : 2019-02-08 16: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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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민원팀장 구기경

 

[인천=세계타임즈 심동윤 기자] 소방제도는 시민의 안전 및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2019년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이 확대 및 보상액수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보상조건이 기존에는 영업주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이 불가했었으나 영업주 과실이 없어도 보상이 가능하게끔 보상이 확대대고, 사망 1인당 보상한도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의무를 어겼을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비상구 잠금‧폐쇄 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방시설이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영화상영관은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시 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폐쇄자막 등 피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병설유치원은 기존에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됨으로써 한층 강화된 소방시설 적용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연면적 3,000㎡ 이상 축사에 설치되던 옥내소화전은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옥외소화전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꼭 확인 및 숙지하시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안전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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