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재산권 회복 및 도시경쟁력 강화 강조
의회·정당·국회 협력 통해 안전과 지역발전 조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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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국회의원 초청 고도제한 완화 대책 기자회견. |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이 9월 국방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매·야탑 일대 제2구역이 제6구역으로 변경돼 건축 높이가 기존 45m에서 최대 154m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 지연됐던 재건축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2025년 정비구역 선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시의회는 조례·예산 지원을 통해 후속 절차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황희 국회의원은 “오랜 지연 끝에 결실을 맺었다”며 재산권 보호를 약속했고, 이광재 지역위원장은 “성남시민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며 후속 과제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안전과 발전의 조화 속에 주민 피해 최소화와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완화로 ▲재건축 정상화 ▲재산권 회복 ▲도시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되며, 소음 저감·비행 안전 대책과 병행돼 안전과 지역발전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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