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5-07 1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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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2시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해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7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울산시민연대, 노란리본 울산모임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조례안은 서울과 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시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추모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으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본 조례안이 단순히 추모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본 조례가 왜 울산에 만들어져야 하는지 시민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특히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우리사회 전반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박병석 의원은 “오늘 조례 제정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관계부서와 함께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통해 울산이 안전사회 건설로 한걸음 나아가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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