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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제로 코로나 등 세계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 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새로운 투자를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은 규제라는 모래주머니에 발목이 잡혀 허우적대고 있다. 기업경쟁력의 하락은 결국 국가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해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국정과제에 호응하듯 최근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588조원대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고유가, 내수경기 침체우려까지 그야말로 퍼펙트스톰 위기 상황에서도 과감한 선제투자로 민간주도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우리 기업들의 기대와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제 국회와 정부가 화답해야 할 때” 라며 “우리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걷어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공정법제의 적용과 선진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하는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적인 상황을 극복해가는 기업들에게 법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우리 기업의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를 덜어내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경영권 관련 환경과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 국회와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제들을 적용해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선진국에 비해 광범위한 공정거래법 상 형사처벌 규정도 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새정부에서는 해외에서 보기 어려운 우리만의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여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기업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민간주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줄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토론회는 성균관대 법학전문 대학원 한석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세션은 두 개로 나뉘어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종호 교수가 발제를 맡고, 강남대 정경학부 유주선 교수와 동국대 경제학과 민세진 교수가 이에 대한 토론에 나섰다. 두 번째 세션은 세종대 법학부 최승재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고, 이에 성신여대 법학과 황태희 교수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신사도 변호사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첫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등의결권주식, 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적대적 M&A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용을 우려하여 방어수단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교통사고를 우려하여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동일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토론을 맡은 유주선 강남대 정경학부 교수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토록 하고, 나아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 “감사위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타 국가의 규정을 비교·검토하여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국의 경영권방어 제도 현황에서 드러나듯이 공-수 모두 규제하거나 모두 자유롭게 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내 기업 보호에 무게를 둔다면 방어 수단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의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면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면서 새정부는 공정위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 말하며, “공정거래법이 개정 되면서 늘 내부거래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현재의 내부거래 규율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문제는 시대적인 변천을 감안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규제에 대한 기업·학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함과 동시에 지엽적이고 중복된 규제와 기업의 사적자치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는 규제를 대폭 정리하여야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이며, 그 바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사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규제대상을 중대한 경쟁제한적 행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공정위 조사 시 조사대상과 범위의 예측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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