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5일(화) 건설소방위원회 오세혁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도와 시.군이 건축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시에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안 제6조2)하였으며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제8조의2 등)과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제11조의3)을 담고 있다.
그동안, ‘건축정책’에 관한 업무는 「건축법」과 「경상북도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수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정책’분야를 전담하게 되며 「건축법」 보다 상위기본법인 「건축기본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세혁 의원(경산, 국민의힘)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경상북도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건축정책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목)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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