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는 위생업소 지원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안전한 위생 관리 사업 등을 심의한다.
심의 대상은 일반음식점 및 이·미용업소 시설 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과 지원 대상 확대 등이다.
심의 결과, 일반음식점 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됐으며, 이·미용업 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됐다.
또한, 그간 관내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향토 음식 일반음식점으로 허가·운영 중인 영업자에 한해 지원하던 기준을 완화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카페, 호프 등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음식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조건은 보조금 50%, 자부담 50%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5년 9월 외식업·이·미용업 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물가 상승과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업소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조치다.
일반음식점 및 이·미용업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월부터 가능하며, 보성군청 문화관광실 위생관리팀(☎061-850-5220)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으로 지역 위생업소의 시설 현대화와 경영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청년들이 많이 신청해 음식업계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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