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 및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도가 직접 기획한 40~50대를 위한 민생 안정 정책이다.
가입자가 경남도민연금(개인형IRP)에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경남도와 시군이 8만 원당 2만 원(연 최대 24만 원, 10년간 최대 24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행 첫날 10시, 모집 시작과 동시에 경남도민연금 누리집(경남도민연금.kr)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접속 지연과 전산 처리 지체 현상이 발생했다.
불가피하게 오후 4시부터는 누리집 긴급 점검으로 모집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도는 긴급하게 시스템 개선 및 검증절차 변경 작업 등을 진행하여 2일차 신청부터는 정상적으로 접수를 재개하였다.
실시간으로 가입자 모집 현황이 집계·공개되는 가운데, 짧은 시간 내 신청자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출시 3일차인 21일 오후 12시 21분에 모집정원 1만 명이 신청마감되었다.
이번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접속 지연 등의 문제는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도민연금 신청을 한 가입자들은 자격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가입완료’ 통보를 받으면 2월 28일까지 NH협은행과 경남은행 중 가입자가 선택한 은행에서 경남도민연금(IRP) 계좌를 개설하면 최종가입자로 선정된다.
2월 28일 이후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하거나 2월 28일까지 계좌개설하지 않은 인원수를 확정해 그 인원만큼 3월 초 추가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가입한 1만 명의 도민들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되는 때부터 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경남도와 시군의 지원금은 연금 신청 전까지나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 매년 1만 명씩 10년간 총 1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장기 로드맵을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도민연금은 개인의 노후 빈곤 방지는 물론, 지역 사회 전반의 복지비용 감소 및 노년층 구매력 유지 등으로 이어져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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