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ESG 경영?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인증 제약사 최근 5년간 리베이트 22건 적발
- 불법행위 적발시 벌칙 최소화하는 근거자료로 활용 비판
- “인증기업의 불법행위는 소비자 기만... ISO제도 신뢰성 높여야”
최근 ESG경영이 기업의 화두가 되면서, 제약사들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ESG경영 실천을 인정받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인증을 받고도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례가 22건이나 되는데다 관련 재판에서 인증 사실을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려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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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GC녹십자 등 유명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ISO 인증을 받았다. 동아에스티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 판매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그 달에 ISO 인증을 받고, 2020년 2월에 다시 리베이트로 적발됐다. 올 5월에는 인증 갱신을 받았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ISO37001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 등 민간의 제3자 기구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인증하는 것으로, 완료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홈페이지에는 ISO37001 인증이 법위반과 관련된 비용 및 벌칙을 최소화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공지돼있다. 또한 각종 입찰 참여시 적격성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나 담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거나 관련된 법적 분쟁시 사측에 유리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ISO인증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55개사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적발에도 불구, ISO인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업계의 자율참여라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부처는 ESG경영의 지표가 되는 인증제도 및 ISO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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