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1인 창조기업 및 명문장수기업 대상 확대 법안 발의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12-24 15:18:06
  • -
  • +
  • 인쇄
부동산업에 대한 낡은 규제로 인해 전문서비스 업종 및 창의적 일자리까지 정부지원 배제하는 현행법은 문제
-청년 선호하는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인 창조기업 및 명문장수기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24 대표발의 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등 국민생활 편의와 매우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경우 최근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 이미 2018년 법개정을 통해 창업지원 제외업종에서 부동산업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최근에는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에 부동산업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업에 대한 낡은 규제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현행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인 창조기업의 대상에서 부동산업을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업의 자긍심 고취 및 각종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부동산업 전체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에 대한 낡은 인식과 규제로 인해 부동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최근에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다양한 창의적 벤처기업들까지 일률적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1인 창조기업 및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그동안 낡은 규제로 인해 부동산업 전체를 창업 및 고용창출 지원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새로운 형태의 창의적 기업도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