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서비스는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법인 및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법인 대표자가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기업스마트뱅킹‘i-ONE Bank(기업)’에서 전자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본인 실명확인증표만 지참해 영업점 방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전자위임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OTP 관련 제신고 거래 ▲이체 한도 변경 등이며 기업은행은 향후 적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법인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각종 필요 서류를 준비해 대리인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법인 위임 업무는 서류 제출 중심의 대면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자위임장 서비스 출시로 법인 고객의 영업점 방문 시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비대면 채널을 기반으로 기업금융 거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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