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는 지난 ’24년 6월 14일 시행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을 위해 산·학·연·시군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충북의 ‘23년 전력자립률 10.8%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4위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충북의 에너지 상황을 극복할 중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안) 등에 대한 보고와 의견 수렴이 있었다.
* 충청북도 년도별 전력자립률 : ’21년(7.8%), ’22년(9.4%), ’23년(10.8%)
** ‘23년 전력자립률(10.8%) = 전력발전량(3,191GWh) / 전력소비량 (29,450GWh) *한전전력통계(‘23년)
| <분산특별법 주요내용> | |
| | |
(발 의 일) ‘23. 3. 14. ※ 시행일 : `24. 6. 14. (배 경) 장거리 송전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보급과 확대 (주요내용)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도입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전력거래)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및 지원센터 지정 전력계통 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26년까지 2% 이상 ~’40년까지 40% 이상) *현재 수도권만 한시적 시행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26년) * 분산에너지 : 발전용량 40MW이하 소규모 발전설비(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소형열병합발전 등) |
![]() |
▲ 충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안) |
본 전략 보고회의 주요 내용은 ❶충북 분산에너지 현황 및 여건분석 ❷충북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비전 및 전략(충청북도 2050 전력자립률 100% 달성) ❸5대 중점전략 및 15개 핵심사업 추진계획 ❹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계획수립 및 확대 ❺분산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 이었다.
※ 연도별 전력자립률 목표치 : ’26년 → 40%, ’30년 → 55%, ’50년 → 100%
구분 | 2026년 | 2030년 | 2050년 |
전력자립률(%) | 40 | 55 | 100 |
전력 발전량(GWh) | 13,087 | 19,147 | 42,131 |
전력 소비량(GWh) | 32,314 | 34,642 | 42,131 |
* 전력 소비량은 ‘충북 분산에너지 연구용역 수요전망 기준’ 반영 (에너지경제연구원)
특히, 충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25.4.15.)을 완료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 특화지역 사업 유형(공급자원 유치형, 산단내 친환경 소형LNG발전 28.2MW설치 등)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충북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전략(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발전원 유치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으로 2050년까지 충북 전력자립률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