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황규철의원(옥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24일 제3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 통학이 불편한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통학 지원이 중학교까지 확대된다.
이에, 충북 도내 읍·면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전체 76교 학생 가운데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학구 내 학생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시 버스 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이며 7시 30분 이전에 버스에 탑승해야 하는 학구 내 학생 188명(31교)은 오는 9월부터 통학택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857,280천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한,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 및 재난 발생지역,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통학 지원 등 도내 통학 취약 학생들의 통학 지원 정책이 체계적‧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황의원은 “도내 학생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더 확대되어 교육환경 개선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통학 불편 지역 고등학교 학생까지 통학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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