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역할이다.
2017년도 국정감사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과 민생·안보국감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제 남은 이틀, 종합감사 기간 내실있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국정감사 불참을 이어가고 있다.
제 1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당당하게 지적하면 된다. 이렇게 ‘어린아이 떼쓰듯’ 전면 불참 선언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국민들 역시 국민과 정부를 볼모로 방송정상화를 무력화하려는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는 국민들에게 공감 받지도 못하고 성공할 수도 없다.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의 조건없는 국회 복귀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정당의 참여 속에 2017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유엔의 위안부 법적 책임자 처벌 요구, 반인륜적 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유엔 인권대표사무소가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공론화를 막기 위해 교과서 등에 위안부 기술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 한다.
이번 유엔 인권대표사무소의 조치는 반 인륜적 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이제 국내에 등록된 239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 살아계신 분은 35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분들이야 말로 살아있는 역사이고, 일본에게서 직접적인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책임회피와 역사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에게 '합의'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줌으로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뿐 아니라 전 국민적 분노를 산 바가 있다.
심지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식 외교채널이 아닌, 비선에서 몰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역시 밝혀졌다.
우리당은 반인륜적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 진실을 세우고 인권유린의 문제를 바로잡는데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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