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성료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9 1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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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8천여 명 교육주체 설문조사 기반 미래형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공론의 장 열어

- 강득구 의원,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문제점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해야”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목), 국회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고영인, 김교흥, 김민석, 김회재, 민병덕,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좌장은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과정의 소회를 언급하며, 교육감 직선제에 의한 교육자치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함을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은 선거비용지출액과 지난 지방선거 무효투표수 등을 문제로 언급하며, 교육감 선출제도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주체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직선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노출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현우 인천 은하수학교 1기 대표는 만 16세로 교육감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육감 선거의 문제는 ‘깜깜이’와 ‘무관심’임을 지적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법률적 한계와 대중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당 정치에 기반한 교육감 선거제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황유진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연구국장은 지방교육자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감 선거공영제 도입 및 교육감 교육 경력 강화 △현직 교원의 교육감·교육위원의 피선거권 보장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 비례대표 선출 등을 제언했다.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교육감 직선제가 갖는 의의에 대해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임을 주장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육감 직선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개선방안이며, 정당제도를 활용한 정당 기반의 후보 단일화 추천제와 교사의 참정권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진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고 싶은 교육 주체들의 염원이 내재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에서 명시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인 만큼, 교육자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진행된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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